☆☆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관련 내용이다.1. 사업주는 급성 상세 페이지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관련 내용이다.
1.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A )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 B ) 또는 ( C )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 D ) 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 E )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해설
A : 직렬,
B : 압력지시계,
C : 자동경보장치,
D : 1.05,
E : 1.1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