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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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자기계, 기구 등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개
해설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덮개 설치,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철탑 위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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