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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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 조치사항 4가지
해설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 갖추도록 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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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 조치사항 4가지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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