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1. 사업주는 계단 및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 A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B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 C ) m 이상으로 해야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 D )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 E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해설
A : 500,
B : 4,
C : 1,
D : 3,
E : 1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