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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 경사가 ( A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B ) 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C ) 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4. 경사는 ( D ) 도 이하일 것.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E ) 설치할 것.

해설

A : 15,

B : 10,

C : 7,

D : 30,

E : 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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