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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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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 A )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B )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 C )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 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 3 ,

B : 50 ,

C : 0.75 ,

D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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