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상세 페이지
☆☆
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 A )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B )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 C )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 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 3 ,
B : 50 ,
C : 0.75 ,
D : 1.5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