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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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구조 3개
해설
너비 0.75m 이상으로 할 것,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것,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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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구조 3개
너비 0.75m 이상으로 할 것,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것,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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