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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 A )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 B ) 이내의 건설 회사
해설
A : 500명
B : 1천(=10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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