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해설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록할것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수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것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것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있는 용량으로할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