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자치르 설치시 주의사항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느 구획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후 1분 이상경보를 발하여야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