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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종류 4개 쓰시오.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가구 제조업/목재 제조업/반도체 제조업/자동차 제조업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