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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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4개
해설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굴장매사
굴착방법,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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