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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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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4개

해설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굴장매사


굴착방법,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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