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2가지

해설

내화구조


1. 기둥 :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2. 배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 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