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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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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군사시설/소매시설/원자력 설비/차량 운송설비


해설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