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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반용이나 고정용에 이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규정 2가지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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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반용이나 고정용에 이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규정 2가지 쓰시오.

해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