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 유도등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복도통로 유도등 설치기준
해설
구부러진 모퉁이및 보행거리 20미터이내마다 설치할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것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복도통로 유도등 설치기준
구부러진 모퉁이및 보행거리 20미터이내마다 설치할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것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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