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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기준 상세 페이지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기준

해설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센치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서치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치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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