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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5가지 상세 페이지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5가지

해설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치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설내장실물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미터이내로 설치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해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바닥에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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