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5가지 상세 페이지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5가지
해설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치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설내장실물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미터이내로 설치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해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바닥에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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