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상세 페이지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해야 한다. 예외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해설

(1) 대상물질의 발생 6시간

이하인 경우

(2) 불규칙작업 6시간 이하의 작업

(3) 발생원에서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