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해설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것.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것.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것. 다만 청장의 높이가 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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