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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및 처리설비를 상세 페이지

저장탱크 및 처리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②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은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가 30 c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실로서 방수처리가 된 것일 것

③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실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④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저장탱크실 천정과의 거리는 60 cm 이상으로 할 것

⑤저장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⑥저장탱크 및 그 부속시설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⑦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의 출입문은 각각 따로 설치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채움등의 조치를 할 것

⑧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을 설치한 주위에는 경계표지를 할 것

⑨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는 지상 5 m 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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