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상세 페이지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중량판매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는?

(단,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해설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