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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변경공사4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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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변경공사4가지

해설

1. 도시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 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2. 특정사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mm이상인 배관을 증설, 교체 또는 이설하는것으로서 그 전체길이가 20m 이상인 변경공사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 예정량을 500m3이상 증걸하거나 월사용 예정량이 500m3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4.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 교체(동일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제외)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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