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제조시설의 안전확보 및 필요한 곳에는 독성가스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상세 페이지
독성가스 제조시설의 안전확보 및 필요한 곳에는 독성가스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 명확한 식별을 명확하게 해야하는데 이때 식별표지 바탕색과 글씨 색상
해설
식별표지 바탕색 : 백색
글씨의 생삭 : 흑색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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