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법령상 본관의 정의 상세 페이지
도시가스 사업법령상 본관의 정의
해설
1.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포함)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단 밸브기지 안 배관은 제외)
2. 일반도시가스사업소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3.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제조 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4.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시설경계 또는 사업소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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