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 금지 기계 5가지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 방지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 금지 기계 5가지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는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여섯 가지다.
각각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갖추어야 양도·대여·설치·사용할 수 있다.
문항은 5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여섯 중 다섯 개를 쓰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