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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이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총공사금액이 ( ① ) 억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건설공사 계획단계: 건설공사에서 관리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 을 작성할 것


- 건설공사 설계단계: ( ② ) 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 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 ③ ) 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 ④ )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해설

① 50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가 근거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단계별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며, 시공단계에서는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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