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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굴착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5가지 상세 페이지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굴착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5가지

해설

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②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③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⑥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의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항목은 작업계획서에 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의 반출 방법 ②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③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⑥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항은 5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다섯 개를 쓰면 된다.

같은 작업의 사전조사 사항은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로 작업계획서 내용과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