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을 구하시오. 상세 페이지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수 300명
연 근로시간 2400시간
재해건수 10건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7500일
해설
= 10.42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요양근로손실일수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은 1인당 연근로시간 2,400시간에 근로자수 300명을 곱한 시간이다.
따라서 10.42이며, 재해건수 10건은 도수율에 쓰이는 값이라 강도율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