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 저장·취급 화학설비 설치 시 폭발·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비 간 ( ) 안 상세 페이지

위험물 저장·취급 화학설비 설치 시 폭발·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비 간 ( ) 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 a ) m 이상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 설비의 사이

-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b ) 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c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d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해설

a. 10

b. 20

c. 20

d. 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안전거리)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다음 거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① 단위공정시설·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설비 사이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사이는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는 저장탱크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는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이다.

단위공정시설 상호 간만 10m이고 나머지는 모두 20m라는 점이 정리 포인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