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비계 조립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이동식비계 조립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이동식비계 바퀴는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1 )를 설치
2. ( 2 ) 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 3 ) 설치
4. 작업발판은 항상 ( 4 ) 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말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5 )kg 초과 금지
해설
1. 아웃트리거
2. 승강용사다리
3. 안전난간
4. 수평
5. 2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이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하지 아니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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