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상세 페이지
59.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다음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 )m 이내 부분) 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 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 )m 이내마다 ( ) 개 이상 설치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 )m 이내마다 ( ) 개 이상 설치
(라)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m 이상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마) 사용시 ( )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바)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 )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9.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다음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 1 )m 이내 부분) 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 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 50 )m 이내마다 ( 3 ) 개 이상 설치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 25 )m 이내마다 ( 3 ) 개 이상 설치
(라)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0.8 )m 이상 (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마) 사용시 ( 자동 )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바)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 20 )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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