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어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연면적3500㎡)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상세 페이지
58. 어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연면적3500㎡)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설치기준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보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방식을 쓰고, 그 방식의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경보방식 :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
(나) 확성기의 설치층과 그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시오.
⦁설치층 :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 :
(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위치를 설명하시오.
58. 어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연면적3500㎡)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설치기준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보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방식을 쓰고, 그 방식의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경보방식 :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
2층 이상발화 - ⦁발화층 ⦁직상 4개층
1층 발화 -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지하층 발화 - ⦁발화층 ⦁직상 4개층 ⦁기타의 지하층
(나) 확성기의 설치층과 그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시오.
⦁설치층 : 각층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 :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위치를 설명하시오.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