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폭발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속보로 통보할때 통 상세 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폭발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속보로 통보할때 통보내용 포함되어야할 4가지
해설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발생일시
3. 사고발생장소
4. 사고내용
상보통보시 시설현황, 피해현황(인명,재산)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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