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사업소에 설치된 냉각살수장치설치기준점검주기 상세 페이지
LPG충전사업소에 설치된 냉각살수장치
설치기준
점검주기
해설
설치기준
1. 저장탱크 표면적 1m2당 5L/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량을 저장탱크 전표면에 분무할 수 있는 고정된 장치일 것
2. 소화전은 호스 끝 수압 0.25MPa이상으로 방수능력 350L/min 이상으로 해당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40m이내이고 소화전 설치수는 해당 저장탱크 표면적 40m2 당 1개의 비율로 계산한 수 이상으로 한다
3. 살수장치 또는 소화전은 동시에 방사를 필요로 하는 최대수량을 30분 이상 연속하여 방사할 수 있는 양을 갖는 수원에 접속되어 있을 것
점검주기 : 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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