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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 상세 페이지

4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 ) 의 것으로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 ) 마다 ( ) 또는 ( )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 )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설동축케이블은 ( )의 것으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 )Ω으로 할 것

•증폭기를 설치할 때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 )

해설

4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 소방전용 ) 의 것으로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 4m 이내 ) 마다 ( 금속제 ) 또는 ( 자기제 )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할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 정전기차폐장치 )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설동축케이블은 ( 불연성 또는 난연성 )의 것으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 50 )Ω으로 할 것

•증폭기를 설치할 때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 3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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