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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종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가)  상세 페이지

7. 제1종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가)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벽 또는 보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해설

7. 제1종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가)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 15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 3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벽 또는 보로부터 (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 배기구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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