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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또는 독성가스 설비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해당 설비 내의 상세 페이지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 설비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설비 내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긴급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로,

방출구는 작업원이 정상 작업을 하는 장소 및 통행하는 장소에서

10m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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