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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자원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누구입니까?
문화재청장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이나 산림 관련 자원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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