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문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국립산림과학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산림조합중앙회
4
환경부
5
산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해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은 타당성 평가를 산림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타당성 평가의 위탁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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