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 상세 페이지

6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헤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적으시오. (6점)

해설

1. 작업반경 11 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 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 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