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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준수 사항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6점)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 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 ) 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1. 침하
  2. 받침대
  3. 전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