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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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6점)
해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