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이 노유자시설인 경우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기준은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몇 상세 페이지
소방대상물이 노유자시설인 경우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기준은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몇 m²마다 1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① 30m²② 50m²③ 100m²④ 200m²
해설
②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은 용도별로 다르다. 위락시설은 바닥면적 30㎡마다 1단위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의료시설은 바닥면적 50㎡마다 1단위 이상이다. 2010년 당시 기준으로는 노유자시설이 의료시설 등과 함께 50㎡ 기준에 포함되었었다. (현재는 노유자시설이 100㎡ 기준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으나, 문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50㎡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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