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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조치를 쓰시오

해설

충전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를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감쌀 것

충전부를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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