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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흙막이 지보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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