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 또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 밸브나 콕을 잠글 것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 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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