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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이상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쇄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리더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본체 부속장치, 부속품의 강도가 적잡한지 여부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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