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업 전 거푸집의 변형, 변위, 침하 등 이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 할 것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거푸집의 변형, 변위, 침하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의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 충분히 보강할 것


설계도서상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 할 것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