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해설
흙막이 지보공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방호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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